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두달 연속)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주택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문자나 통화로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발송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전화나 문자 카톡등으로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연체하여 2기이상언쳬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통보 합니다 (민법640조에 의거하여 2기이상 월차임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만약 그래도 명도가 안될시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