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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무거
마니무거23.11.10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인터넷에 제사진을 유포했을 경우에 제가 그분 신고 가능할까요? 앞모습 뒷모습 중에 뒷모습은 신고불가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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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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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뿐 범죄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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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사문제까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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