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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아친156
잘난호아친15624.02.16

월세 계약 만기전 주인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월세로 2년살다가 계약연장으로 (따로 추가작성한것없음)

계약만료전 주인이 주택매매할꺼니까 새로운주인오면 나가기로 했습니다

2년지나고 지금 7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새로운주인과 개약을했으니 2개월후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사준비중 입니다

이사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주인은 계약연장시점에 새주인오면 나가기로 했으니

이상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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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한 쪽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연장 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주인이 오면 나가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비용의 산정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 청구의 근거와 산정 방법, 청구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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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는 합의해지가 필요하고 임차인 동의를 위해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임대인과 사전에 퇴거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점에 이사비용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즉 합의재계약 자체가 해지조건부로 보이며, 조건이 성립함에 따라 계약도 소멸될것으로 판단되어 이사비용등을 현시점 요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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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중개수수료 기타 금전적손해를 모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사비 못주겠다고하면 안나간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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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지나고 지금 7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새로운주인과 개약을했으니 2개월후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사준비중 입니다

    이사비용청구 가능할까요

    ==> 충분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주인은 계약연장시점에 새주인오면 나가기로 했으니

    이상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이사를 거부하면서 버틴 경우 임대인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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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얘기할때 그런협의를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은 못준다고 하시겠지요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협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협의잘해서 이사비용 받아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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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간에 합의가 된 사안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사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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