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한 쪽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연장 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주인이 오면 나가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비용의 산정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 청구의 근거와 산정 방법, 청구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