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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에뮤290
꼼꼼한에뮤29021.02.02

퇴사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또 어디로 자료를 보내야하나요?

2020 년11월30일에부로14년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업이 없는데 어디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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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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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30일 퇴사시 퇴사월에 기본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연말정산진행되셨습니다. 12월31일 현재 무직이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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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중도퇴사 후 현재 연말정산할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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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나,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동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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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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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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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현재 연말정산을 할 수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전징수한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5월 주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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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면서 중간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경우 종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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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고 연말정산절차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시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면 되나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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