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알바를 시작해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제 통장이 개인사정으로 못 쓰게되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어떻게 안되냐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 동의서나 위임장 형태로 ‘해당 계좌로 임금을 수령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아니면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타인의 명의로 지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해당분을 공제하고 현금지급하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