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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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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남편명의로 주택을 22. 9월에 구입했고

대출금은 함께 갚고 있습니다

지금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고

대출을 갚고있는걸 증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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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주택구입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 공동명의로 했어야 하고 대출을 갚고 있는건 구입이 아니며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이미 22년 9월 경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하고,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되, 무주택 근로자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