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기능은 퇴직금이랑 상관이 있나여???
4대보험 상실기능 신청해 놓고 퇴직금 정산처리 해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처리가 다되어야 4대보험 상실기능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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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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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상실과 퇴직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퇴직금 처리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시점과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관계를 상실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므로 상실일 전 날까지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정산처리가 되기 전에도 4대보험 상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별개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