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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23.11.06

휴직 후 복귀 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약 2개월 무급 휴직자가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를 밝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아님)

> 휴직일 : 09.01 ~ 10.31

> 퇴사일 : 10.31

1.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인가요?

2. 무급 휴직 기간도 전 달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나요?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무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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