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을 횟집에서 했는데 다음날 세사람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을 다녀 왔는데 횟집 주인의 영수증에 나와있는 병원비만 보상해 주겠다는데 타당한 보상 범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 따져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 즉 위와 같이 식중독이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