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애기가 오가는중 생활비를 기존에 받던금액보다 적게 주기 시작햇습니다
예 200만원에서 150만원만 입금해줍니다.
150만원은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금액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식생활비용입니다)
식생활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친언니에게 빌려서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채로 남기게 되면 증빙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는 빌린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이혼시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아님 친언니가 아닌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사용할경우 이혼시 부채로 해서 정리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