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애기가 오가는중 생활비를 기존에 받던금액보다 적게 주기 시작햇습니다
예 200만원에서 150만원만 입금해줍니다.
150만원은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금액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식생활비용입니다)
식생활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친언니에게 빌려서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채로 남기게 되면 증빙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는 빌린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이혼시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아님 친언니가 아닌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사용할경우 이혼시 부채로 해서 정리가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실체관계를 보면 실제로 빌린 부분이기에 언니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로 이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도 갖춰 두시고, 추후 재산분할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고려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보다는 제3자에게 빌린 차용금의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정도 받아주시면 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전 생활비 부족으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금액은, 실제 생활유지 목적이 명확하고 차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구두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차용 당시의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언니든 제3자든 동일하게 입증이 중요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이혼 후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동생활 유지 목적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 소비나 증거 없는 차용은 제외됩니다. 특히 친족 간 거래는 통상 무상거래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서면이나 송금증빙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부채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차용 시점, 금액,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한 한 계좌이체로 송금받으십시오. 차용증에는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 등 목적을 명시하고, 원금·이자·상환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법원이 부채로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해당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첨부해 “혼인관계 중 생활유지비로 발생한 채무”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생활비 지급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별도로 ‘양육비 및 생활비 청구’ 또는 ‘가정법원 임시처분’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금이 많지 않더라도, 생활비 공백으로 인한 부채는 증거만 갖추면 충분히 고려됩니다. 친족이든 지인이든 서면 증빙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족에게 대여를 받든 지인에게 대여를 받든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이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되려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