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배나 가배보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배나 가배보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을 치거나 건물유리창을 깼을때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는데 그럼 자동차타고가다 행인이나 주변에 피해본것에 대해서도 일배나 가배로 되나요?물론 자동차보험으로 되지만 이중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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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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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자동차타고가다 행인이나 주변에 피해본것에 대해서도 일배나 가배로 되나요?물론 자동차보험으로 되지만 이중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일배책보험에서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자동차운행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이나 가배책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일배책에서는 면책 사항입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아 해당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