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동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식품 소분업 입니다.
일이 없을 때 시급자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거나, 하루 휴무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회사귀책이므로 휴업수당 70%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무급 휴업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급휴업동의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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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업동의서를 작성하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휴업일 또는 시간을 명시하고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동의서에는 휴직일자나 기간,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는 사실 및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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