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입니다.
일이 없을 때 시급자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거나, 하루 휴무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회사귀책이므로 휴업수당 70%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무급 휴업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급휴업동의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업동의서를 작성하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휴업일 또는 시간을 명시하고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동의서에는 휴직일자나 기간, 무급휴직에 동의한다는 사실 및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