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입니다.
일이 없을 때 시급자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거나, 하루 휴무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회사귀책이므로 휴업수당 70%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무급 휴업동의서를 작성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급휴업동의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