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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
23.07.04

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휴업 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만약 정상근무 시 급여 정액 지급 + 대체휴무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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