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23.07.04

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휴업 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만약 정상근무 시 급여 정액 지급 + 대체휴무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상 근로했다면 휴일로 볼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의 휴업일에 정상근무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만 발생하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하면, 원래 급여만 주지 별도 대체휴무나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정상 근무를 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휴업시 정상근무를 한다고 해서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