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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23.05.05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제가 4월쯤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1년 하기로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하고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5월쯤 부터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있지만 알바생이 그만두고싶다고 하면 그만둘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변경 같은것을 처음하는거라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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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기간 전 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고의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사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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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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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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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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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한달전에만 퇴사의사를

    통보한다면 1년전에도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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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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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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