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기간 전 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고의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사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