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후덕한기린208
후덕한기린20822.03.29

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이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 문제 등으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라 한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실 손해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계약 했어도 중간에 그만둬도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께 한달정도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하므로 언제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와의 계약 위반 문제에 그치고, 회사와 협의하여서 퇴직일을 정하시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선,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씀드리면 되며, 퇴사는 당일도 가능하나 사업주에게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퇴사일로부터 며칠 전 혹은 소정의 기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기간에 불과할뿐,

    이로인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퇴사만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일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인원을 충원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일을 명확히 말씀은 하시되, 가능한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시는 것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