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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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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