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직 중인 회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영위 중이고 규모는 생산직 7명, 사무직 23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저는 사무직입니다.
입사 초 연장수당은 생산직에만 지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서 별도 추가근무를 하여도 포괄임금제이겠거니 하고 근로계약서를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
기존 취업규칙도 배치해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개정판이라는 것을 배치해두어서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년도, 기본급, 식대만 기재되어있고, 근로시간 등은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 09~18시 휴게시간 12~13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자율 출퇴근으로 1일 근무 시간은 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사전승인제 라는 말이 들어가있는데 전자결재를 도입해있지만 관련 결재서식은 없고, 어떻게 연장근무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두로 근무 시작 시간보다 빠르게 오라하여 일찍 출근한 적도 있고 자율출퇴근 각 타입별 시작 시간보다 1분~2분늦게 도착하여 1일 8.5시간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분과 1주 40시간 초과 근무분 중 어떤걸 적용하나요?
분단위, 시간 단위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전승인 받지 않은 연장 근무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
월별 근태기록,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전부 초 단위로 찍혀서 있습니다. 다른 입증 서류나 자료는 연장 근무 지시도 구두로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에 대한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월별 근태기록과 출퇴근 카드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최종 연장근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연장근로승인제 등을 도입한 때는 해당 절차를 통한 연장근로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자발적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무상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분과 한주 40시간 초과분에서 더 유리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꼭 1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였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문제는 취업규칙상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를 통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모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그능하며, 분단위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구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분과 1주 40시간 초과 근무분 중 어떤걸 적용하나요?
두 가지 요건 중 더 높은 시간의 것을 적용 하시면 됩니다.
분단위, 시간 단위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어떤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 단위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
사전승인 받지 않은 연장 근무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