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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03

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여러나라들을 돌면서 물건들을 구매를 하게되는데요. 이럴경우 한국 들어올때만 통관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통관에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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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수입)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되거나(수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반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출신고, 반송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관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란?

    •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과 신고인은?

    •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 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1. 송품장/가격신고서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3. 포장명세서
      4. 원산지 증명서
      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후 유의사항

    • 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간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업을 함에 있어 통관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입국 하면서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 대상 물품을 휴대후 사용 , 판매 하지 않고 출국 할때 다시 휴대 하게 된다면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면세 제도를 요청하여 활용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부가세 등의 제도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사용을 전제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용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유치' 제도와 같은 제도를문의 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면 최종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총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의 휴대 품 ( 향수, 담배, 주류 등의 제외) 을 반입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세관에 휴대품 통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국내에 들어올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출/수입/반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의 경우 한도 내라면 특별히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범위를 벗어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등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면세범위 내라면 수출국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여러나라들에서 반출될 때 수출신고, 반입될때는 수입신고 등이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수출입에 대한 신고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국내법상의 통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해 진행되며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관은 어느국가에 가든지 필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국가를 입국하거나 물품을 해당 국가로 이동한다면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반송절차가 없는 경우 이를 밀수입, 밀수출 이라고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