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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낙찰받기 전에 매매사업자를 내고 등기할때 그냥 제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명의를 사업자로 선택을 했어야하나요? 작년에 두건 정도 처리했는데(작년 말에 낙찰받은거 지금 처리중) 이게 양도세로 잡히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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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두건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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