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문직 서비스업) 복식 부기 대상자입니다.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차입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차입금은 사업장 OO 사무소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개인 김XX로 실행하였습니다.
2021~2023년까지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부분을 경비 산입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걸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세무조사에도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김XX의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추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5.11.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영향 없으며 차입금/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