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입금 제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문직 서비스업) 복식 부기 대상자입니다.

기존 재무제표 상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차입금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차입금은 사업장 OO 사무소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개인 김XX로 실행하였습니다.

2021~2023년까지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부분을 경비 산입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 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상 차입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 걸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세무조사에도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