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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무보수 연수생이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질문

무보수로 1개월 연수 진행시 사무실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복사사 사무실 전화받기 등을 하고 연수 이후 임금 청구를 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사, 사무실 전화받기 등을 행하였다면 해당 연수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보수 연수, 무급 인턴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