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광고에 브랜드의류 사진을 올려 광고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정지가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제샵을 운영중이며
매입은 집하장 등에서 가정에서 나온옷을
매입하여 판매하고있으며 정가품여부를
논하지않고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있습니다
이때 광고를 위해 해당일에 입고되는 신상품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이때 브랜드 제품들이
섞여있다고해서 제가 광고에 정품이다 라도
명시하지도 않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지도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받는다고하여 정지가 되는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걸까요 ?
당근측에서는 이미테이션 판매를 논지삼아 정품을 직접 인증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정품 브랜드상품을 판다 라기보다 이쁜구제옷들을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러한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자체적인 규정으로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정품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 인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근에서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