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광고에 브랜드의류 사진을 올려 광고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정지가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제샵을 운영중이며
매입은 집하장 등에서 가정에서 나온옷을
매입하여 판매하고있으며 정가품여부를
논하지않고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있습니다
이때 광고를 위해 해당일에 입고되는 신상품을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이때 브랜드 제품들이
섞여있다고해서 제가 광고에 정품이다 라도
명시하지도 않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지도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받는다고하여 정지가 되는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걸까요 ?
당근측에서는 이미테이션 판매를 논지삼아 정품을 직접 인증해야한다고하는데 저는 정품 브랜드상품을 판다 라기보다 이쁜구제옷들을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러한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