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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
독특한에뮤222.10.30

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퇴직후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후에는 년20%이자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안줄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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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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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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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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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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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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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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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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