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퇴직후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후에는 년20%이자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안줄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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