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상호 합의에 따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기존에 썼던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받아야할 서류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문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