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소액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스포티파이 패밀리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거래했습니다. 계정을 거래한건 아닙니다.(계정은 제 계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추가하자면 스포티파이라는 외국 음원 어플이 있는데, vpn으로 미국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스포티파이 패밀리는 사람들 6명이 묶여서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에서 패밀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스포티파이 원칙에 의하면 패밀리는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애초에 한국 계정이 아니라 미국 계정으로 만든 거라 걱정이 됩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것이 불법은 아니고 그냥 스포티파이 약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오픈채팅 거래 내역을 지워버렸는데도 신고가 될까요?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측에 문의하니 제가 패밀리에 가입했던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