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을 넘었는데, 법에 저촉되나요?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친구와 학교 담을 넘어보고 싶어 넘어봤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어 옆에 있는 높이가 낮은 곳을 넘고 학교 본건물엔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 5분도 안 돼 나오긴 했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생기부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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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관리부분에 침입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이 있고 문이 잠겨진 상태인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목적이 없고 초범인 것을 감안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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