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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자85
철저한사자8522.08.08

학교 담을 넘었는데, 법에 저촉되나요?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친구와 학교 담을 넘어보고 싶어 넘어봤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어 옆에 있는 높이가 낮은 곳을 넘고 학교 본건물엔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 5분도 안 돼 나오긴 했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생기부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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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관리부분에 침입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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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담이 있고 문이 잠겨진 상태인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목적이 없고 초범인 것을 감안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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