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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7.15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100만원

길거리에서 주운돈 100만원 경찰서에 갖다준후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제 돈이 된다면 증여세 같은거 뭐 내는게 있나요?

100만원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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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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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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