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을 경우에, 몇 개월동안 안찾아가면 찾은 사람이 그 돈을 갖게 되나요?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동안 안찾아가면 찾은 사람이 갖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습득자가 6개월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하고 난 이후에, 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