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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24.04.0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4월 퇴사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중인데

분기별 상여금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시로 월급이 200만원이고

23년 3,6,9월 상여금 각 100만원

23년 12월부터 상여가 올라서

24년 3월까지 상여금 각 150만원을 받은 경우

이분의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여금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

그냥 제일 마지막 상여로 기준 잡고 150*4=600만원이니까

200만원(월급)+50(상여를 열두달로 나눔) =

(250만원/209)*8 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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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통상임금은 평균을 내는게 아니고 그냥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월별 환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적어주신대로 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이전 1년간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1/12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 시점 소급하여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먼저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