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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
24.04.0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4월 퇴사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중인데

분기별 상여금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시로 월급이 200만원이고

23년 3,6,9월 상여금 각 100만원

23년 12월부터 상여가 올라서

24년 3월까지 상여금 각 150만원을 받은 경우

이분의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여금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

그냥 제일 마지막 상여로 기준 잡고 150*4=600만원이니까

200만원(월급)+50(상여를 열두달로 나눔) =

(250만원/209)*8 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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