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가 불만족하여 회사와 거액의 소송을 벌이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