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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쥐65
화려한쥐6523.02.09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해당이 되나요?

제가 롤 게임을 하면서 저희 팀원중 한명이 먼저 제가 하는 캐릭터가 아펠라는 캐릭터 인데 아펠 엄마 없나 라고 계속 패드립을 하였고 그래서 저도 엄마 없냐며 욕을 하였고 저희 팀원이 아펠 엄마 게이야 라고 해서 제가 엄마 강간당했나 ㅋㅋ 이렇게 하였서 저희 팀원이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팀원이 엄마 게이야 한것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팀원이 패드립을 했고 일부러 통매음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팀원이 합의금 300정돈데 ㅋㅋ, 어떻게 합의 할거임?, 해주면 나야 고마운데 라며)의도가 보였는데 이부분도 문제 삼을수 있나요?
저는 특정인물을 칭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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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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