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모욕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소, 이름, 얼굴사진 등).
질문주신 경우 그 팀원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