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롤) 모욕죄 성립조건 질문
오늘 게임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게임을 하던중 먼저 부모욕을 하였고. 제가 그냥 나가 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그 팀원에게 너네 엄마 김치 세계제일이라고 하자 자긴 고소 할꺼라면서 그 팀원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그 팀원이 자긴 특정성이 없다고 했고 전 그 팀원이 플레이중이이던 캐릭터를 특정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모욕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소, 이름, 얼굴사진 등).
질문주신 경우 그 팀원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까지전에 모욕발언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