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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매122
관대한참매12223.08.17

게임상(롤) 모욕죄 성립조건 질문

오늘 게임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게임을 하던중 먼저 부모욕을 하였고. 제가 그냥 나가 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그 팀원에게 너네 엄마 김치 세계제일이라고 하자 자긴 고소 할꺼라면서 그 팀원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그 팀원이 자긴 특정성이 없다고 했고 전 그 팀원이 플레이중이이던 캐릭터를 특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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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모욕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소, 이름, 얼굴사진 등).

    질문주신 경우 그 팀원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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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까지전에 모욕발언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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