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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반달곰147
안녕하세요 현재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 약 200여명이 있는 공개 디스코드서버 채팅방에
ㅇㅇ년 전화번호 뿌린다 와 함께 제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조치를 빠르게 한 덕분에 전화 3통에 문자 한통 왔습니다
위 상황에 제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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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대방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유출과 함께 본인에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