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휴일과 평일을 적법하게 대체해 평일에 1일 쉬고, 휴일에 출근한 것이면 '대체휴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를 다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하게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봐야 합니다.
대체휴무는 1일 연차수당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1.5일 쉬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