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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도중코로나걸렸다고짤렸어요?

알바를하고퇴근하여자고일어났더니몸이않좋아서병원에가보니코로나라고해서사장님께전화를들였더니일방적으로앞으로나오지말라고하여직장을일었는데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료를 27000원을 내서 지원금도 받지 못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으니,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