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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극락조257
살가운극락조25723.12.05

하소연 좀 하고싶어요.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답이 없는지?

요양간병일 근무하는데 코로나가 걸려버렸네요5일간 출근을 할수 없어요.특성상 결근처리는 해줄수없고 다른사람을 대리근무시켜야 하는데 개인간에 부담하라네요.그게 룰이라고.개인적 볼일로 결근한다면 당연하겠지만.불가한상황에결근 처리가 안되고 저의일급

76.960원인데 하루43.080원을 물어내야 한다네요.이게 근로자의 현실입니다.다른 동료들에게 피해줄까봐 할수없이 수궁합니다만

왠지 억울한 마음을 어쩔수 없어서 하소연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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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력관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인데

    회사가 그런 직무를 유기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떠넘긴 것이 잘못입니다.

    개인간 급여 정리 거절하라고 하시고, 대체근무자 분한테는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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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만 타인의 대리근무 일정액을 물어내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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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가능하나, 대체근로자에게 결근한 근로자가 임금 성격의 금품을 주도록 사용자가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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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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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할수는 있지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상 질문자님이 회사에 대체인력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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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뿐이지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내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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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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