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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단뛰어난만두
일단뛰어난만두

자동차 사고와 손해보험사 관련입니다.

몇일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의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요.

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사고처리가

끝났다고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

당시 22년 6월달에 자동차로 이동중

우회전하여 전방 20미터정도 거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눈이부셔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는중 정면 자동차가 선것을 못보고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보험사신고하여 처리하였고 책임보험만들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도 계속 연락이 없었던 터라 잘 해결된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상황에대해 연락을

안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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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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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이기에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처리하고 빠지게 됩니다.

    굳이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책임 보험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며 상대방이 그 한도 금액내에서 처리가

    되었다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나 상대방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결국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교통사고는 종결이 되지만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음) 피해자와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액이나 초과 손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상황에대해 연락을 안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자가 보험사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통상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무보험차상해로 선처리를 하고,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질문자측 책임보험사에 구상청구하고 초과손해는 질문자에게 개인청구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책임보험 한도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자동으로 문자나 톡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