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할 시 취득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곧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1. 이때 증여세는 공제돼서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 저는 이미 제 명의 아파트 등기 칠때 취득세를 냈는데 공동명의 변경시에 또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아내의 취득분만 내면 되는건가요?
3. 등기칠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저는 이미 받았는데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아내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 합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유상취득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12%)되고 그외에는 3.8~4%의 취득세 세율이적용됩니다. 배우자분의 증여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무상취득분에대해서는 생애최초감면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지분 시가의 약 4%입니다.
아내분만 납부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법률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경우 일방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타방 배우자에게 무사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시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부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