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