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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7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선임이 업무적인 질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데 이게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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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의 질책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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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임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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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책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 모욕, 폭언 등이 있었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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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질책도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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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질책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욕설, 비방, 인격모독 등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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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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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업무상 질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모욕성 발언 등과 같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언행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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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선임이 업무적인 질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데 이게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질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위를 바탕으로 적정한 정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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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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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책하는 과정에서 타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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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너무 심하게 질책”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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