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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칼새249
정겨운칼새249

고시원 방에서 나온 벌레로 인하여 진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고시원 방을 옮기고 부터 온 몸에 두드러기 및 발진으로 일도 못 하고 방을 잘 보니 매우 불결한 상태로 장판도 갈아주지 않고 자체 스프레이로 해결하려 듭니다. 매트리스를 걷어보니 수많은 벌레 사체와 동거를 했다는 게 소름이 돋습니다. 밤새 벌레 잡는다고 잠을 설치곤 합니다. 소독을 했다고 하지만 스프레이만 뿌린 게 맞고요. 방역 업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및 병원비를 청구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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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방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에 발진 등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