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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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방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에 발진 등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