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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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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계약 만기가 다음달인데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상복합 상가인데 계약 만기가 다음달이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상가라 7명의 임대인이 있는데 한 사람만 연락이 와서 기존 2년을 3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냥 가만있으면 그대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제가 미리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니 걱정안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즉 구분 건물로 7명의 소유자 있다고 해도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목적물이 7명이 사람이 공유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반 지분소유자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아마도 계약을 한 한분명의의 소유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문제는 소유자의 지분이 과반수 초과되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7분의 대리인 신분으로 한분만 연락오신게 아니라면 임대인 전원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7분이 모두 협의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