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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30

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상가(창고)를 임대계약하여 사용중인데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아직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였는데 임대인분이 당사의 연장여부를 물어보시는 연락이 왔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의 임차계약 연장 여부는 계약 만기일 이전 ( 6개월에서 - 1개월 ) 사이에 결정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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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창고가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윽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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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연장여부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개월전에 통지한건 임차인이 1개월전에 이주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통지한 것 같네요. 하자는 없는 통지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전에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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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여부 통보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재계약거부시 만기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시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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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갈경우에는 임대인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가급적이면 갱신 or 퇴거가 결정되면 바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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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개월전 까지만 갱신 여부를 알리면 되는 것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입장을 알리고 늦어도 법정 기간까지 결론 내어 바로 알리겠다고 통지 한다면 원만한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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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본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최종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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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에만 의사통보를 하면됩니다.

    다만 계약종료를 원할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기위해 1달은 짧은시간이라 미리 물어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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