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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달곰225
고상한반달곰225

이혼 숙려기간중 입니다 소송이혼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이혼 숙려기간중인데 한쪽에서 갑자기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 한다면 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숙려기간이 지난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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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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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기간 동안 언제든지 협의의혼 절차 종료 이전이라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소송이혼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장제출하시고 숙려기간 종료 후 확인기일에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숙려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과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중이신가 보네요.. 한쪽 당사자가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숙려기간 도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취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