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중인데 한쪽에서 갑자기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 한다면 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숙려기간이 지난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수있나요?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기간 동안 언제든지 협의의혼 절차 종료 이전이라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소송이혼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장제출하시고 숙려기간 종료 후 확인기일에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숙려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과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중이신가 보네요.. 한쪽 당사자가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숙려기간 도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취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