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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0
반듯한가젤10020.08.04

이혼 소송 중에 합의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한테 전달만 하면 되나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길어지니 상대나 저나 너무 지쳐서 합의 이혼으로 넘길지 고민하던 차에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냥 각자 변호사한테 합의하겠다 전달만 하면 바로 소송 취소되고 넘어가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절차 밟고 선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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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각자의 변호사님에게 알려주시면, 합의서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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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실 필요없이 소송 절차 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두 분사이 합의사항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요청이나 조정기일지정신청으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시켜 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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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이상 바로 협의 의사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조정 이혼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이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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