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이상 바로 협의 의사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조정 이혼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이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