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에 '기본급여'와 '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여'를 2024년 6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기본급여는 2024년에 최저임금에 맞춰 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4월중 구두로 말씀드리며 올해 1월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7월에 다시 말씀 드렸고 7월(6월근무) 10일에 들어온 급여만 2024년 기본급여에 맞춰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건에 대한 차액(2024년 최저임금으로 기본 급여-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여)을 받지 못 한 것이 됐습니다. (못 받은 차액 총 25만원 정도_임금의 30%이상 아님)
위와 같을 경우,
올해 안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60일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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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고
이 때 30% 이상 체불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차액 정도로는 불가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