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
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썻고요.
이런경우 차용으로보나요 증여로보나요?
5천만원까지는 차용이고 차액 천만원은 증여다 라고 볼수있어도 형제간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문제안될거같은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을 초과한 1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쌍방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다면, 차용증을 안썼어도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 수반 되었으면 더 소명이 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