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힝구리팡팡
힝구리팡팡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

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썻고요.

이런경우 차용으로보나요 증여로보나요?

5천만원까지는 차용이고 차액 천만원은 증여다 라고 볼수있어도 형제간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문제안될거같은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을 초과한 1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쌍방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다면, 차용증을 안썼어도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 수반 되었으면 더 소명이 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