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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

편의점절도피해자입니다.;검찰출두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편의점운영중인데요..

금액적은제품은몰래섭취해서 첨엔꽤씸해서신고햇는데..편지와 돈을 주고 가셨습니다.그정도면 미안함 마음이 있으신가 하고해서 냅두려햇더니..검찰송치까지 돼서 합으보러 나오라하는데..

가기도 불편하고 피의자와대면하는것두불편한데.;안가면 저한테(피해자인데) 문제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는 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선처의사가 있다면 합의에 관계없이 그 의사를 전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합의를 추가적으로 하길 원하시면 어떤 조건에서 합의를 하길 원하시는지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