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