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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수리78
되알진물수리7822.12.27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회사 업무강도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퇴직한 인원에 대한 보충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근속하였지만 퇴직시 당해 이외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연도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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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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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무수령 거부없이 단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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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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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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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일뿐 실제 근로자가 지정한 날 또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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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행한 연차촉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라면 3년치에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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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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