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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물수리78
되알진물수리78
22.12.27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회사 업무강도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퇴직한 인원에 대한 보충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근속하였지만 퇴직시 당해 이외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연도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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