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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그늘나비273
검은그늘나비273
22.02.01

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에서 2000원 가량의 아이스크림 구매후 카드를 들고오는걸 까먹고 거기 두고와서 한참있다가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은행가서 조회해보니 분실한 당일 타인이 2만원 가량을 그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떠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싶은데... 솔직히 할인점에서 2만원이면 엄청많이 구매한거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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