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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그늘나비273
검은그늘나비27322.02.01

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에서 2000원 가량의 아이스크림 구매후 카드를 들고오는걸 까먹고 거기 두고와서 한참있다가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은행가서 조회해보니 분실한 당일 타인이 2만원 가량을 그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떠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싶은데... 솔직히 할인점에서 2만원이면 엄청많이 구매한거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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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를 몰래 결제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실된 카드 결제 시 카드이용거래약관 등에 보상 규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사 등에 일단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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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권원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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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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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곧바로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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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를 특정한 후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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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선 카드사에 매입 취소 등을 통하여 도난 후 사용임을 알려 해당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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