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새벽에 누군가가 그 카드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800원 결제를 했더라고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0원 소액의 경우에는 훈방조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액이라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소액이어도 타인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