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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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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쓸때 상대방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하나요

가게 아가씨가 손님한테 맞아서 골절이 됐어요 근데 손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고소하려는데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하번호만 기재해서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란 아는만큼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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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휴대폰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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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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